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아프리카 공화국군 (문단 편집) == 여담 == 의외로 [[핵무기]]도 보유한 전적이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개발]] 문서 참조. [[아파르트헤이트]]로 국제적으로 완전고립된 상황에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고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80년대에 총 6기의 핵탄두를 만들었다. 참고로 비슷한 처지의 이스라엘과 협력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은 남아공의 데넬 사는 [[탄도 미사일]]인 RSA 시리즈를 개발했다. 이후 [[넬슨 만델라]]의 석방과 함께 인종차별정책을 포기하면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안보적 상황이 바뀌자 핵 보유는 무의미했기 때문에 1991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이 핵무기들을 모두 전량 폐기했다. 남아공군의 높은 기계화율과 차량 승무원의 생존성을 중시하는 성격 등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다른 형태로 연관된다는 해석도 있다. 극심한 흑백차별로 인해 남아공군의 병력은 소수의 백인들만이 구성하게 되었고, 여기에 민간인 거주지에서 싸우다 보니 전투원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전투원의 생존성을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또한 [[이스라엘군]]의 성격과 유사하다. 그 반대가 [[대한민국 국군]]이다.[* 다만 이건 [[대한민국 국군]]이 장병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긴다거나 하는 소리는 무조건은 아니고, 전면전에서의 화력 우위와 병사들의 생존성을 동시에 모색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한국군은 탈냉전이 만든 시대에서도 냉전인 동북아 덕이 서방 최대 전력을 자랑하는 포신[[포병]]을 구축해 아군 장병들이 직접 맞부딪혀 희생을 내기보다는 장거리에서 적을 일소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항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사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전통이 냉전형 군대라는 한국군이 냉전시기의 나토 가맹국들과 비교하면, 심각하게 화력이 열세이기에 파리 목숨으로 여긴다는 말이 반론하기 어렵다.] 백인정권 당시 아파르트헤이트에 연루된 직접적인 당사자이다보니 이 당시에 일어난 학살사건이나 인권침해 문제에 당연히 많이 끼어들었고 백인이라 할지라도 [[동성애자]]일 경우에는 아예 치료(?)를 해서[* 말이 치료지 실상은 [[고문]]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성애자]]로 만들려고 했고 그래도 동성을 사랑한다 싶으면 아예 이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시켰다. 군에 입대한 게이/레즈비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제적인 성전환 수술을 당했다. [[혐오감 프로젝트]] 문서 참조.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참전할 예정이였던 남아공군 600명을 태우고 가던 구축함 SS 맨디가 그만 사고를 당해 영국 해협에서 침몰하는 일이 있었다. [[아프리카]]국가들 중에서는 [[문민통제]]가 매우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1910년]] [[5월 31일]]에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독립할 때부터 국가를 주도하던 지배층들이 [[영국]]과 [[네덜란드]]등 입헌군주제가 발달한 유럽계 혈통이거나 해당 국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백인들이 모든 특권과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흑인]]들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으며, [[국민당(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집권하고 [[아파르트헤이트]]가 시행되고 나서는 [[문민통제]]는 유지되었으나 국민당의 [[일당제]]상태였으며, [[냉전]]시기 수많은 [[아프리카]]국가들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문민통제]]만 유지되었지 사실상 동시대 다른 폭압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독재국가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문민통제]]는 [[1994년]]에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되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해서도 정부의 군에 대한 장악력이 확고해서 여러 사회 갈등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